아파트는 대략 아는데 다세대 다가구
빌라....기타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무척 햇갈리죠?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개념정리를 확실히...
음 일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차이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처럼 여러가구가 사는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은 단독세대가 거주
하는 집을 말한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의 개념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답니다.
일단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를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이며, 1동이든 2동이든 여러
동이든 5층이상의 주택은 모두 아파트
라고하며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고,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규모이며 연면적660제곱미터
(199평)초과 하면서 4층까지 지을수
있답니다.
즉 각층별로 더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이상인 경우가 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최대4층 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199평)를 초과해서는
안된답니다.
즉 연면적이 대략200평이상이면
연립주택이고 이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답니다.
즉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인것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통점은
모두 660제곱미터(199평)이하로 지을수
있으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소유권등기를
해당 단독주택의 주인 건물주만 할수
있답니다. 즉 건물주 소유인 다가구
주택은 임차(전,월세)만 가능할뿐
각 층별 매매는 불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총 19세대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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