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요강
*목적 :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과학적 사양기술 개발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공헌함은 물론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 시민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주최 :
창원시
*주관 :
한국민속소싸움 창원시지회
*장소 :
의창구 북면 신촌 마금산 온천지구내
(특설경기장)
대회규정
*경기방법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결
방식으로 한다.
*투우의 종별
갑종 : 801kg 이상
을종 : 701~800kg
병종 : 600~700kg
3회 연승하여 우승기를 가져간 소는
1체급을 승급함.
(단, 상위체급에 올라간 소는 하향체급
으로 조정할 수 없다.)
*투우의 체계
연합회에서 정한 심사위원(각 협회회장)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연합회 사무국장과 심판장을 입회하고
심사위원1/3 이상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다.
*참가범위
투우 양축가가 사육한 한우(한우외는 출전할 수 없다. )
*투우 출전의 자격상실
계체를 하지 않은 투우
본 대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출전등록을
하고 출전을 거부하는 경우, 소와 우주는
최고 2년 이하 출전 자격을 상실한다.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 최고 1년 이하의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경기규정
한사람의 축주가 같은 체급에 두 마리이상
출전시켰을 경우는 소를 분리한다.
각 체급에서 4강에 진입하면 일반과
특이 특A와 특B와 일반B로 대결시킨다.
*심판규정
경기도중 상대소가 싸울 의사없이 쫓겨가는
경우라도 1분 경과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응원자는 축주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투우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5m 후방으로 한다.
위 항을 위배할 경우 응원자는 퇴장시킨다.
출처: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1006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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