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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기 간 :
2023. 8. 7. ~ 9. 30.(2개월간)
나.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다.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라. 신고방법 :
반려동물 등록 - 인근 동물병원 방문
정보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 또는 방문신고
마. 참고사항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10.1~10.31)
출처: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58285&a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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