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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2023년 9월 22일부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이 추가됩니다!
* 보험 내용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기 간 :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
(1년간)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2.이후 사고시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2020. 9. 22. ~ 2021. 9. 21.
시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전거 보험 :
DB손해보험(1899-7751)
문의처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Tel. 055-225-2841),
환경정책과(055-225-3771)
출처: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04090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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