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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된답니다.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한국식
'세는나이',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 행정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위해 '만 나이'로 바뀐답니다.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될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오는6월28일부터 시행된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wopenspace/22312959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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