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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입니다.

by 마산CAD디자인학원_정샘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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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4.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및 읍·면·동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

(☎1522-0300)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

- 구청 세무과

(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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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90289&amode=view&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대표정보

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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