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답니다. 사실상 전체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확대된 셈입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시행 중
이지만,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2024년 12월부터 이뤄진답니다.
의무와는 별개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준비해둬야
겠네요.아무 소화기나 하시면 안되고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
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답니다.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중형 승합차 16~35인승: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 추가적으로 평소 자동차의
흔들림을 고려해 소화기 중간 부분에
턱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턱이 있다면 거치대에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용이하답니다.
차량에 설치장소는
‘20년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
*승용차: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
*승합차: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
따라서 차량에 따라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혹은 운전석 시트 뒤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속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알아두시는게
좋을듯하여 포스팅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v.daum.net/v/3WwThSB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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