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012104801393
2022년10월12일부터 본격단속시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 하게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경우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인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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