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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3년4월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안내입니다.

by 마산CAD디자인학원_정샘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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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보행자와 운전자 서로의

안전을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습관이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1216&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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