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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창원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3. 4. 24.(월) ~ 5. 23.(화)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원인원 :
1,000명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지원내용 :
교통카드(10만원)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_ancmt_mgt_no=168489§ion=g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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