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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보행자와 운전자 서로의
안전을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습관이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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