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일부만 적은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POS 시스템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