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적은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POS 시스템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공고문참조]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위반건축물 :
자가 → 신청불가 →, 임대영업장 → 신청가능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최근 5년 이내('18~'22)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공고문참조]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3. 1. 12.(목) ~ 2. 28.(화)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212-4411, 성산구 ☏272-4411,
마산합포구 ☏220-4411,
마산회원구 ☏230-4411,
진해구 ☏548-4411)
※문 의 :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283-6600)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선정발표 :
2023. 3. 22.(수), 각 구청에서 개별 통보
출처: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60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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