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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차량: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차량:
2005년까지의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2005년 이전 제작
- 지게차, 굴착기: 2003년 이전 제작.
출처: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51851&a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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