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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안내입니다.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키오스크, 가상핏팅,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등
세부지원내용 확인
3. 신청기간 : 1. 9.(월) ~ 2. 15.(수)
4. 접수방법 :
5개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5. 기타사항 :
2023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출처:창원시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51325&a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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