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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최신정보-시사정보-뉴스모음

생활정보-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by 마산CAD디자인학원_정샘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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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적은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ㆍ방범 설비,

POS 시스템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공고문참조]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위반건축물 :

자가 → 신청불가 →, 임대영업장 → 신청가능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최근 5년 이내('18~'22) 경영환경개선사업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

지원우대

생활밀접형 업종[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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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3. 1. 12.(목) ~ 2. 28.(화)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212-4411, 성산구 ☏272-4411,

마산합포구 ☏220-4411,

마산회원구 ☏230-4411,

진해구 ☏548-4411)

※문 의 :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283-6600)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선정발표 :

2023. 3. 22.(수), 각 구청에서 개별 통보

 

출처: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603020000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소상공인 지원시책 | 소상공인 | 창원시 기업경제정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접수중] 사업개요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

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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